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2020-08-27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어떤게 있나요?
회답
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고시되었습니다. 기내휴대가능, 위탁수하물가능, 기내휴대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능으로 나뉘며, 성질에 따라 크게 무기류, 폭발물류, 공기 및 생활용품류,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의료·구조용 물품, 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로 나누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와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 앱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