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2022-07-11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란 무엇인가요 ?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신청이유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은 항공기 비행 중 금지행위 중 한 행위이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최대한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신청 ■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신청대상 ㅇ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사람 ㅇ 인구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 ㅇ 그 외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 ■ 처리기간 : 7일 이내 ■ 구비서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또는 제75호 서식) ㅇ 성명 및 주소,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 고도 기재) ㅇ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ㅇ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기타 참고가 될 사항 ■ 검토사항 ㅇ 도시, 주거지, 민가 및 인구밀집지역의 우회항로 선정 등 비행경로 ㅇ 항공기 엔진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유지 및 안전대책 수립 ㅇ 저고도 돌풍 등 급격한 국지 기상변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ㅇ 수목, 돌출물, 전선 및 철탑 등 주변 장애물 사전 점검 여부 ㅇ 비닐, 먼지 등 비산물 사전 제거 여부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