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정기편 노선 임시증편 인가

2022-07-11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정기편 노선 임시증편 인가 신청 양식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회답

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항공사업 시행규칙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 신청대상 :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는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미만의 기간 동안 임시로 항공편을 증편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처리기간 : 3일(72시간) 이내 ■ 구비서류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 1부 ※인가신청서는 운항개시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 ■ 검토사항 : 운항구간이 국방부 관할 기지인 경우 군기지 사용승인 여부, 공항수용능력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 제출 → (민원처리자) 신청서 적합여부 검토 → (민원처리자) 접수 및 검토 → (민원처리자) 임시증편 인가 및 인가 내용 통보(→ 민원인, 운항 관련 기관)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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