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사업

2017-02-0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소음대책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회답

소음대책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고시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주택에 대하여 방음창 설치 등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대책지역은 現 제1종(95WECPNL 이상), 제2종(90 이상 95WECPNL 미만) 및 제3종 구역(75 이상 90WECPNL 미만)으로 나뉘며, 3종구역은 예상소음영향도에 따라 가(85이상 90미만),나(80이상 85미만),다(75이상 80미만) 3개의 지구로 나누어지며, 2023년 1월1일부터 단위가 변경되어 제1종(79Lden 이상), 제2종(75 이상 79Lden 미만), 제3종 (61이상 75Lden 미만)으로 나뉘며, 제3종 구역은 '가'(70이상 75Lden미만), '나'(66이상 70Lden미만), '다'(61이상 66Lden 미만) 로 나뉩니다.> ㅇ 제1종구역 안에서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ㅇ 제2종, 제3종안에서는 주택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수립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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