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 및 평가주기 단축문의

2021-09-02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소음측정 및 평가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면 안 되나요?

회답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측정 당해년도 운항조건으로 운항조건으로 소음시뮬레이션 검증을 실시하고, 향후 5년 및 10년 후의 장래 운항 횟수를 적용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합니다. 또한, 기존 지정, 고시된 소음등고선과 비교하여 변경고시를 하므로 10년 후의 하공수요를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영향도 조사가 시행된 시점과 비교했을 때, 항공수요에 변화가 생기거나, 비행절차, 이착륙 항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소음영향도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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