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신청 방법

2021-08-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를 사용하여 물건을 투하 또는 살포하려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회답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를 신청하려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홈페이지 http://onestop.go.kr 에서 항공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 기타 민원문서 ->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을 선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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