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2021-07-14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가 무엇인가요?
회답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1호)에 따라, 비행을 하는데에 필요한 항행안전시설 장비의 신뢰성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와 운영 및 성능을 검사하는 활동입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특별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보통 분기별로 시행하며, 특별검사는 우기나 명절과 같이 시설물에 관심을 특별하게 가져야 할 시기에 실시하곤 합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은 항행시설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시서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리검사팀은 보통 관리검사 팀장 및 팀원으로 2인 1조로 하며, 항행안전시설별 관리운영검사와 성능검사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관리검사가 끝이나면 이후, 관리검사 대상자에게 부적합사항 및 조치할 사항 등 점검결과를 브리핑 하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행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 항행안전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하늘길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