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방지대책사업
2008-06-19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합니다. 수립된 중기계획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고시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주택에 대하여 방음창 설치 등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제1종(95WECPNL 이상), 제2종(90 이상 95WECPNL 미만) 및 제3종 구역으로 나뉘며 3종구역은 예상소음영향도에 따라 가(85이상 90미만),나(80이상 85미만),다(75이상 80미만) 3개의 지구로 나누어집니다.> ㅇ 제1종구역 안에서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ㅇ 제2종, 제3종안에서는 주택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수립 시행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75, 강경수 주무관) 및 한국공항공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