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이 아닌 곳에서의 이착륙 허가

2004-09-01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의 이착륙 허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의 이·착륙 허가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0조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원스탑 또는 서면(별지 제70호 서식) - 첨부서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1. 이착륙 장소에 관한 서류(약도 포함) 2. 이착륙 절차 및 방향 선정에 관한 서류 3. 이착륙 장소의 지형적합성 등에 관한 서류 4. 이착륙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및 풍향지시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서류 5. 이착륙 장소 주변 장애물에 관한 서류 6. 이착륙 장소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서류 7. (경량)항공기 사고 방지 조치에 관한 서류 8. (경량)항공기 급유 시 안전대책에 관한 서류 9.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한 서류 10. 이착륙 장소의 소음 등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서류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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