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에도 공역등급이 적용되나요?

2020-12-04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로에도 공역등급이 적용되나요?

회답

항공로 지도 등 자료에는 항공로가 단순한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항공로도 일정한 폭 및 고도로 구성된 하나의 공역입니다. 우리나라는 항공로 공역등급을 A,D,G 공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저항공로고도(MEA)부터 2만 피트 이하의 항공로를 CLASS 'D', 2만 피트 초과 6만피트 이하의 항공로를 CLASS 'A', 6만 피트를 초과하는 항공로를 CLASS 'G'로 구분하여 등급별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또한 각 항공로는 재래식 또는 성능기반항행 항공로의 항법에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053)668-0254(공역정보과 임재경)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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