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공역의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0-08-28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영구공역의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구공역의 설정 절차는 공역실무위원회와 공역위원회 업무를 다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의안접수 -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거나 공역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역실무위원회 위원들로부터 회의 개최일 30일 전까지 의안을 접수 받습니다. 2. 의안검토 - 공역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공역의 설정과 해당 공역이 다른 공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운용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적합여부,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성 등 의안을 검토합니다. 3. 의안심의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역실무위원회 위원들 간 의견 청취 및 의안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4. 심의결과 보고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각 위원에게 보고(통보)합니다. 5. 공역위원회 심의 - 공역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공역위원회를 개최/심의 합니다. 6. 후속조치 - 공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결 사항에 대하여 공역지정, 항공정보간행물( AIP)공고의뢰, 관제시스템 전산자료 수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알기쉬운 공역 이야기-공역의 설정 절차'를 참고하시거나 053-668-0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