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1-06-1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답

우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서 제출→접수 및 처리부 등재→관계기관 협의→보안심사위원회 심사→협의체 구성(안보관련 심의 필요시)→심사결과 통보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소요되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60일이 소요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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