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신규등록시 모든 장비는 꼭 자기소유여야 하나요?
2021-06-0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신규등록시 모든 장비는 꼭 자기소유여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관련)[별표8]의4항에 따라 장비기준 중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및 도화기 외에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외에 모든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며, 참고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입.출력소프트웨어등은 기간: 영구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등록담당, 031-210-2633, 26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