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의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측량업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하단(오른쪽) - 측량업 등록.변경 - * 업종별 등록기준 참고 * - 2.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a. 상호.대표자.소재지(등록) 작성, b. 기술인력(등록) 작성, c. 장비(등록)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 온라인접수- 주소: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 온라인 링크: https://cms.kasm.or.kr:18443/ 3.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접수 되면, ① 대표자, 임원 결격사유조회 및 구비서류 검토 ② 접수 후 7일 이내에 등록 처리 ③ 국민주택채권 5만원 구매하여 영수증 제출 및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제출 ④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방문 또는 우편) 한편,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등록담당 031-210-26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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