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2021-06-1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공공측량성과 및 이를 활용(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