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할 때 기술자와 장비를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2021-06-0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기술자 및 장비 등 각각 신고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48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기술자 및 장비는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변경담당, 031-210-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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