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2003-03-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 실시계획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회답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 실시계획 승인.변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승인권자 : 시도지사 ㅇ 실시계획 작성과 승인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자 ㅇ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 : 시도지사 - 해당사업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 -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기관과의 협의(*인허가 의제협의회 구성, 운영) ㅇ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 ㅇ 실시계획 승인. 변경고시 :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폐지)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지원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지정권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