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관련 질의
2003-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즉시 지정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시 지역개발구역 지정 외 사업내용,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즉시 지정고시를 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의거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 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가결 즉시 지정고시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지원법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외에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심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등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심의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