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단계는

2009-09-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담 등)은 무엇인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19조 규정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방안 등이 마련된 이후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규모,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수도권 인구집중과수도권정비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해 심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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