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계약관련
200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법인 "갑"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타 운송회사에 일부 물량을 운송의뢰한 경우 위법여부?
회답
☞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방지 등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라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1단계 운송사업자는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운송사업자 50%, 운송+주선 겸업사업자 30%) 이상을 직접운송하여야 하고,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2단계 운송사업자는 모두(100%) 직접운송하여야 함. - 따라서, 화주와 체결한 1단계 운송회사(주선겸업)의 경우 70%미만의 범위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가능하나, 다른 주선 또는 운송사업와 체결한 2단계 운송회사의 경우 다른 운송사에게 재위탁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