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는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1-08-05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역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는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귀하께서 질문하실 구걸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1항 관련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1항 제18호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역내에서도 당연히 구걸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구걸행위에 대한 금액은 가.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행위는 8만원 나. 구걸행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5만원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구걸행위 '나'항 으로 적발되면 이후 1차 납부기한(10일 내) 5만원, 요금 납부하지 않을 시 2차 납부기한(20일 내) 20%의 가산금액 포함 6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위 기한이 모두 도래했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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