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2021-08-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차내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해야하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차내에서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시비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우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열차 승무원에게 신고를 하시어 분리나 특별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비를 거는 사람의 횡포가 심해져서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법질서 위반의 상황일 경우에는 승무원을 통하여 1차 분리를 하고 철도경찰에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승무원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철도경찰 신고전화(1588-7722)를 이용하시어 신고하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의 모욕이나 폭행시 귀하가 녹화나 녹취를 하면 수사상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녹화나 녹취가 되었다면 철도경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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