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사건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2025-07-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검찰로 사건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분께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또한 이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이상으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