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건널목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07-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승용차를 타고 철길건널목을 건너다가 미처 다 건너가지 못하고 기차랑 부딪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교차된 철길건널목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철길건널목을 건너다가 열차와 사고가 날 경우 먼저 일반경찰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사고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철도특별사법경찰에서는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수사(내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 또는 종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차가 통과하기 위해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올 경우에는 절대로 건널목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차가 승용차와 충돌할 경우 생명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