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5-07-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철도안전법에는 열차내 여객 안전을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ㅇ 열차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내 금지행위에 속하게 되며, 여객 열채내 흡연을 하게 되면 법 제8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1회-30만원, 2회-60만원, 3회이상-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ㅇ 참고로, 흡연 이외에도 출입금지 장소에서 출입하는 행위(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안전조치 없이 동식물 동 승/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법정 전염병자 승차/ 기부요청, 물품판매 배부, 연설 권유를 하는 행위 등도 여객열차내 금지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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