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로 신고당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돌려받고 싶습니다.
2025-07-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스마트 폰을 압수당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범행도구는 몰수의 대상이 되어 가환부가 제한 되며 사건수사 필요에 의해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압수되면 사생활 및 생황정보들이 저장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며 다른 정보들도 노출되어 형사재판 방어권 행사에 큰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리하여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가 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한 설명이 되면 피고인의 방아권 및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환부 또는 가환부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촬영하였을 경우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기록된 범죄증거물을 복제하는 등 포렌식 등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소유자에게 가환부 가 될수도 있숩니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방법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철도경찰 센터나 수사과에 방문하여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압수물 가환부 허가/불허가 여부에 대해 안내전화가 오게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절차는 수사 중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가환부 하고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환부 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