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사건 처리 절차

2022-07-22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지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사건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외국인 수사대상에는 거류외국인과 체류외국인이 있으며 일반 외국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국제법규, 조약이나 예양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피해진술 후 그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와 논의하여 처리하며 주로 신병인계하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처리하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의 현 소속에 전화하여 신원보증서 징구하고 있습니다 미군범죄인 경우 철도경찰대 SOFA사건처리매뉴얼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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