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현행범체포행위가 적법한가요?

2008-06-19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성추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성추행범을 붙잡고 나서 하는 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해 성추행범의 빰을 2~3회 때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사인의 현행범인체포행위에 해당되며, - 형사소송법에서는 일반인도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인의 현행범인체포행위도 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동 행위도 부수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그 부분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가령,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등 주거침입죄 부분에 한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객님의 폭행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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