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2-11-0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기차를 타려고 열차를 기다리는데 기차역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목격하고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란행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합니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경우, 소란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3만원,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웠다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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