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내 간단하거나 사소한 작업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나요
2021-08-10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 보호지구 이지만 선로와 떨어져 있고 사소한 작업이여서 열차운행에 지장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 후 작업을 해야 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지역)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중요하고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ㅇ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철도시설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철도공단에 신고 후 승인을 받고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사소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작업이 필요할 경우 국가철도공단 각 지역본부에 문의, 신고 및 승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도경찰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