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음주소란 신고 문의

2024-09-20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주취자가 주사를 부리며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경범죄처벌법시행령」에 의하면 역구내 또는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인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8조,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20호(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할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범칙자에게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발부하고 범칙자 거주지의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통보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7조 및 제9조,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 등 관련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