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관련 처벌이 궁금합니다.
2021-08-03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나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 등이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할 시 관련 처벌이 궁금합니다.
회답
저희 철도경찰대에서는 철도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종사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도종사자로서 음주를 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9조 제2항 제5호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와 관련 관련 처벌기준 혈중 알콜농도는 아래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2% 】 ☞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여객승무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