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흡연시 신고 절차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2021-08-03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화장실이나 통로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신고 전화번호와 흡연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열차내 모든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차이용시 흡연을 한 사람을 발견하시면 열차 내 승무원에게 신고하시거나, 1588-7722(철도경찰대 범죄신고전화번호)로 신고하시면 되고, 여객열차내 금지행위에 포함되며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제4호에 위반으로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1호 의거 1회 30만원, 2회 적발시 60만원, 3회 적발시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