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에 신고했는데 철도경찰이 왔어요. 왜 경찰이 아닌 철도경찰 오죠?

2020-08-10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지역 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철도경찰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및 테러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상 관할은 사물관할과 토지관할로 구분되는데 그 중 토지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어느 기관이 처리할 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고자분께서 일반경찰 112로 신고하셨어도 112 상황실에서 관할인 철도경찰에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철도경찰이 출동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