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역내에서 가출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08-06-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지역내에서 가출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직접방문의 경우 -철도지역내 전국 24개 철도경찰대 센터에 방문하시면 즉시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2.전화방문의 경우 -가출인 대표신고전화(1588-7722)로 하시면 즉시 접수처리하여 드립니다. 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http://police.mltm.go.kr/)에 접속하셔서 민원마당-가출인상담센터, 철도범죄신고 모바일앱을 이용하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가출인 신고시 처리절차 -전국 7개 광역센터, 12개 센터, 6개 지원센터, 7개의 출장소에 수배통보 -접수처리한 결과를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서비스(SMS)전송하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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