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8-06-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조 4항에 여객열차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차내 흡연은 다중이 이용하는 열차의 운행안전과 직결되므로 열차내에서의 흡연은 절대 삼가하여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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