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 공무원채용시 시력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9-04-0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경찰직 국가공무원 채용 시력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규정도 함께 알려주세요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내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 먼저 철도경찰직 공채 시험 최종합격을 하면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 대통령령 제31380 호 ) 에 따라 공무원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을 하게되고, 철도경찰직만 별도로 적용하는 신체검사규정은 없습니다 . ㅇ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 을 검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끝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담당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5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도 철도지역 내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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