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최종합격 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시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04-0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경찰직 공무원에 최종합격 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만약 이때 지명철회가 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는지 알고싶어요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제 5 조의 2( 심의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 1. 벌금 200 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만 ,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 국가공무원법 」 제 78 조 제 1 항 각 호의 1 또는 「 지방공무원법 」 제 69 조 제 1 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 1. 벌금 200 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징계처분을 받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8 조 ( 지명철회 ) ② 심의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 - 「 국가공무원법 」 제 33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의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철도경찰직 공무원는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에 임용되지 않으며 , 그 외 범죄경력 등이 조회되어 철도경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ㅇ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철도경찰직 공무원에 임용되고 일정기간 신규직원 수습절차를 받으며 , 각 지방대에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명 제청 ( 추천 ) 서를 제출하여 지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관할 지방검찰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를 열어 지명여부를 판단하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제 5 조의 2 에 의해 지명부적격자에 해당하면 지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이는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54)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도 철도경찰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