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조사방침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조사방침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라, 철도사고조사방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원회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사방침을 규정하여야 한다. 나.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의 책임하에 관계 법률 및 운영규정에 부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다. 철도사고의 발생 통보 접수 시, 위원회는 즉시 IIC를 지명하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단을 사고조사수행 경험이 있는 1명 이상의 조사관 등으로 구성한다. 라.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불법방해행위(범죄 등)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경찰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불법방해행위가 연관되었거나 의심스런 경우에도 위원회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는 사고열차의 열차운행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기록이 위원회 시험분석실에서 분석이 어렵거나,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을 경우 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위원회는 철도사고의 복잡성과 안전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규모와 내용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안전결함 사항이 발견되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언제든지 관련기관(철도운영기관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