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조사 시 조사관의 권한과 의무는 무멋입니까?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조사 시 조사관의 권한과 의무는 무멋입니까?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라, 철도사고조사 시 조사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해당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철도사고 현장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 시설·차량 그 밖의 철도사고와 관련이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3) 사고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질문 4) 관계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한 물건의 유치 5) 관계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 요구 6) 사고의 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7) 관련된 자료나 증거에 대해 간섭 없이 즉각적이고 상세한 관찰 및 검사 8) 사고방지 목적을 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열차운행기록장치의 기록을 공개할 수 없음 9) 사고조사의 목적이 아니면 다음의 특정 기록을 공개해서는 안 됨 가)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에 의해 입수된 개인 진술문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대화 내용 다) 철도사고에 연루된 자들의 의료 정보나 개인 정보 라) 열차운행기록장치를 포함하여 정보의 분석에 제시된 의견 마) 철도관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의 분석에 제시된 의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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