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현장 도착 시 사고조사관의 초기조치는 무엇입니까?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현장 도착 시 사고조사관의 초기조치는 무엇입니까?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라, 철도사고현장 도착 시 초기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현장 통제를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방, 경찰 등의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관계자들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필수사항에 대한 계획과 조정이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잔해가 변경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경계표시 2) 사진이나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변화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보존 3) 사고조사에 필요한 모든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확보 4) 기타 초기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나. 사고현장은 조사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의 훼손은 생존자를 구출하거나 화재의 진압 또는 일반인 통제, 장시간 운행 중지로 국민의 불편함 최소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IIC는 사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