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하나요?

2020-11-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언제까지 수립해야 하나요?

회답

사업의 종류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③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④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⑤유원지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⑥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⑦공원사업 : 1)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2)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⑧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⑨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