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은 누가 수립하며, 수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11-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누가 수립하며, 수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이며, 주요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기도 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는 ①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 → ②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KOTI)에서 개선대책(안)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 → ③실무위원회에서 교통 전문가 등의 검토·조정 → ④권역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계획 등을 작성 → (권역별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본 위원회 상정) → ⑤수립권자에게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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