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정류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2020-11-1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M버스 정류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점 및 종점 정류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그 밖의 정류소 및 운행경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