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의 너비 측정 기준과 오차의 범위
2010-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너비 측정기준과 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
회답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으로 규정(경형자동차 전용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함으로써 운전자가 임의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에 장애를 주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있을 뿐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의 너비와 오차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현지의 여건에 맞춰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법령에서 정하는 너비 이상이면 규정에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