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기준은?
2005-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의 [별표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