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범위

2003-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총길이 11㎞이고 2차로인 기존도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경우에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3)도로 및 마목에 따르면 도로는 총길이 5㎞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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