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의 차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령기준

회답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 ㅇ 전세버스 운송사업 승합자동차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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