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배차제를 실시하는 경우 증감차의 기준은 어떤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동배차 참여운송사업자의 증감차 기준

회답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은 공동운수협정의 그 내용에 따라 다른 공동운송사업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증차의 경우 공동운수협정의 차량 전체(별도의 사업자가 아닌)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운정 91100-749, '0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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