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를 중형버스로 전환운행할 수 있는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버스를 중형버스로 전환 운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 여부

회답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운송사업자는 대폐차시 또는 교체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ㅇ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허·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토록 되어 있으므로 대형을 중형승합차로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_x000D_ (운정 91180-582, '01.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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